[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집23(2)행031,공1975.9.1.(519) 8562]
과오납금에 대하여 충당을 할 때까지 이자의 계산을 하지 아니한 것이 그 충당결정을 무효화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과오납금에 대하여 충당을 할 때까지 이자의 계산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권리자는 국세징수법 제99조 , 제100조 에 의하여 그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이로 인한 권리자의 권리침해는 회복될 수 있으므로 그 위법은 충당결정을 무효화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금성방직주식회사
수원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봉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의 본건 과오납 결정은 그 결정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국세환부금 결정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본건 충당처분도 당연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과오납금 처리과정에 있어서 원고법인을 권리자로 하는 과오납 결정 및 과오납금을 환부할 경우에 있어서 피고의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그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적법하게 이를 고지하였다고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과오납금 결정의 고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국세징수법시행령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통지는 서류로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건 과오납금에 관한 통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족하다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은 피고가 본건 과오납금에 대하여 충당을 할 때까지 이자의 계산을 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는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나 권리자인 원고는 국세징수법제99조 , 제100조에 의하여 그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이로 인한 원고의 권리침해는 회복될 수 있으므로 동 위법은 피고의 위 각 충당결정을 무효화시키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그후 1970.11.28 과오납환부금에 대한 이자계산을 하여 그 전액을 원고의 다른 국세에 충당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러한 설시는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전에 본건의 청구를 행정처분(환부금 충당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변경하여 원심이 위 변경된 청구취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기록의 표지에 "국세환부금 가산지급 결정확인"으로 기재된 사건명까지 변경표지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이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된다고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