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육제품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5. 4. 3. 실시한 불량식품근절추진단 합동점검 결과 원고가 ‘B’ 품목의 원료배합단계에서 돈까스 원료인 돈육(롤)을 투입하여 원료명 및 배합비율이 상이한 미트볼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고, 2015. 2. 1.부터 2015. 4. 3.까지 62일간 ‘C’ 품목의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15. 4. 20. 국방기술품질원과 합동하여 실시한 2015년도 상반기 군납 축산물가공업체 위생점검 결과, 원고가 C 품목에 대하여 원료인 사골, 잡뼈에 대한 원료수불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하여 가공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24.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5조, 제31조, 제47조,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5. 12. 31. 총리령 제1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51조 및 별표 11, 12에 따라 원고가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200만 원, 영업정지 7일, 품목제조정지 53일과 해당 제품 폐기처분을 하였다
(이하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 품목제조정지 53일 처분과 해당 제품 폐기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품목제조정지 등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 및 품목제조정지 등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