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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구단105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06. 4. 5.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같은 달

6.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4. 23:55경 술을 마신 상태로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항만청 옆 도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같은 달 25. 00:03경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나왔다.

다. 원고가 호흡측정에 의한 결과에 이의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에 동의하여 같은 날 00:30경 채혈하여 측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12%인 것으로 결과가 회보되었다. 라.

피고는 2015. 5. 21. 원고에 대하여 위 혈액측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5. 6. 1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5. 6. 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14. 이를 기각 재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3호증, 을 제1, 2,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원고의 최종음주시각은 2015. 4. 24. 23:03경이고, 호흡측정을 한 시각은 같은 달 25. 00:03경이며, 혈액채취를 한 시각은 00:30경으로서,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인 90분 이내에 측정한 것이다.

시간당 혈중알콜농도의 감소비율 중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3%를 역적용하면, 호흡측정을 한 시각의 8분 전인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100%이고, 호흡측정을 한 시각의 35분 전인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94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