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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5 2018구합16647

조례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1호로 신설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2호 가목 (3)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하여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영 별표 1의2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10조「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 일 것)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에 피고는 2018. 3. 29. 철원군 공고 제2018-430호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는바, 이 사건 개정안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영 별표 1의2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10조「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