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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구단30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1. 30.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0. 6. 30.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7%)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01. 8. 30.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8. 11. 9.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71%)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8. 15.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다시 2009. 9. 8. 제1종 대형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6. 8. 05:00경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렌스 승용차량을 약 4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고 안성시내 방면에서 G초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행을 하며 우회전하던 피해자 H 운전의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원고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2019.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7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I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