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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4 2018가단776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