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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170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제1호와 제3호의 각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화 등의 공급 없이 그 공급에 관한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등의 공급 없이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