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17 2015가단1097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D 전 1,574㎡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D 전 1,574㎡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