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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8 2019가단5592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서구 C 대 274㎡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