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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315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니.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