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3 2016가합102646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