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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4구단1036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 육군에 입대하여 2012. 11. 27.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에 입대한 후 2011. 11.경 제23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서 요통이 발생하여 의병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2013. 5. 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2. 6.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리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한 후 신병교육훈련 중 기초 제식훈련 과정에서 허리에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조교들의 얼차려 등 가혹행위로 증세가 나빠진 후, 군 병원의 진단치료 소홀 및 군 복무에 복귀하기 위한 민간병원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이 사건 상병이 심각한 상태로 악화되어 현재 요-천추간 척추체 유합으로 인해 운동이 제한되는 등의 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위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입대 전 상황 원고는 군 입대 전 씨름선수로 활동하였는데, 중학교 재학 시절 2m 높이에서 떨어진 후 요통이 발생하였고, 2010. 9. 28.부터 2010. 10. 2.까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일간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2) 증상의 발현 및 치료 경과 가 원고는 군 입대 후 신병훈련을 받으면서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자대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