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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22745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C가 2015. 3. 30. 체결한 별지 기재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대전지방법원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대전 서구 E 대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해 2014. 9. 17. 대전지방법원 2014카단5139호(청구금액 24,066,203원)로 부동산가압류등기를 마쳤고,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1787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8. 청구금액 24,066,203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2015. 1. 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의 동생으로 2015. 3. 30. C와 이 사건 주택 중 2층(이하 ‘이 사건 F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8. 18.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6. 9. 5.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G 주식회사는 2017. 12. 28.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집행법원은 2018. 11. 15. 피고에게 최우선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1,900만 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진행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부존재하거나 허위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진정한 것이더라도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