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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9.12 2012구합4153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대부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2012노710)은 2012. 8. 14. 원고의 직원인 B가 2011년 9월 초순경 채무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게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고,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 B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2. 6.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폭행협박, 위계를 사용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영업전부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과태료 부과처분도 함께 받았으나 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절차에서 이를 다투고 있어 위 과태료 부과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처분은 채권추심자인 원고가 그 직원을 통하여 채무자 등을 협박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원고는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의 대표자 C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결과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