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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2 2016나2040871

정산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86,780,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10. 12...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3.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추완항소 3일 전인 2016. 6. 24.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인천지방법원의 부동산강제경매(H) 개시결정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기록의 열람을 통해 제1심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가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6. 6. 27.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