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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나633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1. 27. C과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1989. 1. 28. 접수 제2206호). 나.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443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4. 위 법원으로부터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582,8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C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는 C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1) 피고는 1989. 1. 27.로부터 10년이 도과하도록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예약 제2조에 따라 1990. 1. 27. 매매예약이 완결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예약 제4조에 따르면,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 5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매매예약 내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3 이 사건 매매예약이 완결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