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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노2471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700만원)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

A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어린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고 다른 전력은 없다.

그러나 개통된 선불폰의 개수가 많고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

B 또한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얻은 이익이 적으며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다.

원심은 이와 같은 양형 자료가 포함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달리 변경되거나 추가된 새로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범한 범죄의 죄질, 사회에 끼친 해악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난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기재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 제7호, 형법 제30조’는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