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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구합57892 판결

ATM을 통한 예금인출 등 용역제공의 상대방[국승]

제목

ATM을 통한 예금인출 등 용역제공의 상대방

요지

ATM의 제조・운영업체는 은행이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임.

사건

2016구합578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은행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 96,363,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와 자동화기기 운영업무 제휴 계약(이하 '제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휴계약에 따라, AA은 예금인출,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위하여 현금자동화지급기 및 자동입출금기(이하 'CD기'라 한다)를 편의점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 및 관리하였고, 원고는 위 CD기를 통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에서 AA에 지급한 금액(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부분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판단하고, 2015. 3. 25.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96,363,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AA이 고객들에게 직접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원고는 AA이 고객들에게 직접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지, 원고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AA의 원고에 대한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이 원고와는 독립된 제3자로서 원고의 고객들에게 직접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와 AA 사이에 체결된 제휴계약에 따른 서비스는 AA이 원고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고(제1조 제3항), AA이 원고의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제12조 제1항), 실제로는 원고 가 매 거래 때마다 원고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를 징구한 후 AA이 매월 수수료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일괄 청구하면 원고가 해당 금액을 AA의 수수료 정산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쟁점금액의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추가약정서 제4조 제2항). 이 사건 처분 역시 위와 같은 제휴계약의 수수료 징구 규정을 부인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는 현실적인 거래방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원고의 고객은 원고가 관리하는 계좌내역에 인출액과 합산하여 표시되는 수수료의 총액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실제로 AA에 귀속되는지, 귀속된다면 얼마나 귀속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다.

② AA은 원고로부터 현금인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AA 소유의 자동화기기에 충전한 후 원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현금을 지급한다. 고객들은 원고와 체결한 예금계약에 따라 CD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를 할 수 있고, 그 청구의 상대방은 원고이다(원고와 고객 사이의 예금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화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을 통하여 예금거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CD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의 제공자나 원고와 고객 사이의 예금거래 형태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AA이 설치・운영하는 CD기의 외부나 이용과정에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표시가 없지만, 고객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용역 제공을 요청하고, 실제 거래명세표에도 금융기관이 거래기관으로 표시된다.

③ 원고는 CD기 등을 이용한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금을 AA에 지급하고, AA은 원고의 전산망을 통해 제공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이외는 별도의 독립적・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AA은 CD기를 설치・관리하면서 원고로부터 현금을 받아 충전하고 원고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원고가 본래 원고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현금인출・계좌이체 등의 용역을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는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와 사이에 약정된 수수료를 원고로부터 지급받는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4333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었고, AA과 같은 사업자가 은행에게 제공하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예금출금 등의 업무는 은행의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선고시까지는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AA은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금융회사들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온 사실, ② 2009년도의 경우 제휴계약을 체결한 40여개의 금융기관 중 원고를 포함한 3개의 금융기관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도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원고와 달리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