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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803

설계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피고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업무신고한 원고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2]를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조정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 시 10 43,500,000원 심의 완료 20 87,000,000원 허가 시 30 130,500,000원 착공 접수 전 20 87,000,000원 사용승인 접수 전 20 87,000,000원 계 100 43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입금계좌: 우리은행 E, 예금주: C A 제14조(원고의 계약해제ㆍ해지) ① 원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원고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피고가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원고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때

3. 피고가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피고는 제1항 각호의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④ 원고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