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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2238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