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8. 18. 비전문 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4. 13.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이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 친구 C(이명 :D)가 피해자 E과 사귀는 데에 앙심을 품고 오던 중고, 위 C의 생일 파티에 피해자가 초대되자 평 친하게 지내던 E과 함께 위 생일 파티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미리 철제 스패너와 각목을 준비한 다음, 2014. 3. 1. 20:00경 대구 서구 F 인근의 ‘G’(C의 지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E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철제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상,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병원치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