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C, 피해자 D와 함께 재단법인 E이 경북 군위군 F에서 추진하는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1,300,000,000원(피고인 및 피해자 각 450,000,000원, C 400,000,000원)을 투입하고 위 재단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으나, 2007. 11. 12.경 G, H, I으로부터 위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투입한 금원을 회수하고 위 재단법인 이사직을 사임하기로 약정하고 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은 300,000,000원, 피해자는 400,000,000원, C는 300,000,000원을 받고, 미지급분 300,000,000원(피고인 150,000,000원, 피해자 50,000,000원, C 100,000,000원)에 대해서 H의 딸 J 소유의 하남시 K 잡종지에 피고인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미변제시 위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다.
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L)를 신청하여, 2009. 4.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경락받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50,000,000원 지분)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1.말경 대금 312,600,000원을 받고 M에게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바 그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관계로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므로 2012. 2. 9. 위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제공 명목으로 위 부동산에 M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354,38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2. 6. 22.경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한편 부동산 입찰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