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2.06.19 2012고정11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존속중감금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D, F 등에게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이던 G이 찍은 피해자 H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면서, “H라는 년이 G과 온갖 성행위를 한 년이다. 온갖 방법으로 우리 재산을 탐내는 년이다. 가정을 파괴하는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증거 순번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존속중감금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이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