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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11270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원고 소유 10/100 지분에 관하여 2020. 5.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