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3.24 2015두577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