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23 2013고단1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4: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 D(59세)이 자신을 선배 대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격분하여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