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4757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에서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C의 공장장으로 사업장을 총괄 운영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2010. 9.경부터 2012. 8. 2.경까지 상기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기(동력 10마력), 건조시설 1기(용량 80㎥)를 설치, 운영하여 금속제품에 도장작업을 하면서 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시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기간 중 같은 장소에서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 1기(동력 10마력)를 설치, 운영하여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위반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