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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8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34』 피고인은 2012. 4. 12.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NC밀링 PUMA-8 1대 시가 1,600만원, CNC밀링 CAK-63285D025 1대 시가 5,600만원, 래디알드릴 JRD-1100 1대 시가 800만원 등 시가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기계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4. 11.경 위 E에서 거래대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CNC밀링 PUMA-8 1대를 채권자 F 대표 G에게, CNC밀링 CAK-63285D025 1대를 채권자 H 대표 I에게 각 양도하고, 급여 및 퇴직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래디알드릴 JRD-1100 1대를 채권자 E 부장 J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827』 피고인은 2014. 4. 1.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세미NC선반 2007년식 1대, 머시닝센타 1997년식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은 리스기간 36개월, 취득원가는 43,000,000원, 월 리스료는 1,100,000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 2대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0. 중순경 위 세미NC선반 1대를 천안에 있는 불상의 공장에 1,760만원을 받고 매도하고, 위 머시닝센타 1대를 시화지역에 있는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에 대한 대물로 변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견적서 [2015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