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집18(1)민,269]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 적법히 변제한 이상 가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 적법히 변제한 이상 가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피고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69. 12. 17. 선고 69나1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는 경합하는 가압류채권자와 그밖의 배당에 관여하는 자 전원을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채권이 확정이 된 다음 채권가압류의 배당요구의 효력에 의하여 위 추심금으로부터 배당액의 교부를 받든가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있는 것이고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적법히 변제한 이상 그 변제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는 다시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있다고 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의 채권추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소외 1이 1967.4.26.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금 100,000원의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보유한 원고의 채권추심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원판결판시는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외 1의 채권가압류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무시하여 채권가압류가 다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