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만 기재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서 말하는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33 판결 (공1992, 714)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3103 판결 (공1993하, 1615)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공1994상, 1125)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송파세무서장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8 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 포함)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 2004. 2. 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등 참조),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항 , 제2항 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74조의8 제1항 , 제2항 이 대체결제회사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제1항 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3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최경주가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관하여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주식회사 이론테크 주식 14,658주 및 주식회사 시공테크 주식 97,546주에 대하여만 2000. 12. 31.자로 위 각 회사의 실질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만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명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구법 제41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명의신탁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이 사건 명의신탁주식 자체이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대가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의 반환을 구법 제31조 제4항 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여재산의 반환과 증여세 비과세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