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을...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수 년 동안 이 사건 제 1, 2 상 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마지막으로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로 진료를 받은 것이 2015. 1. 17. 이며, 그 마저도 물리치료 정도에 불과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제 1, 2 상 병과 무관하고,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15년 동안의 집배원 근무나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추간판 부분의 기왕증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공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구 공무원 연금법 (2018. 3. 20. 법률 제 1552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5조 소정의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 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 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2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 2, 3, 7, 8, 10 내지 20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법원의 E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