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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12729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삼덕교회로부터 대구삼덕교회 60주년 기념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10.경 주식회사 세명엔지니어링(이하 ‘세명’으로 약칭한다)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주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 : 2014. 4. 18. ~ 2015. 6. 30. 금액 : 1,187,291,6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의 지급 - 선급금 : 선급금보증서 제출 후 15일 이내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 기성금 : 월 1회, 월말 청구 후 다음달 말일 현금 100% 결제, 발주처 기성수령 후 지급 계약이행 보증금 : 계약금의 10% 선급금 정산 : 아래 산식에 의하여 정산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다. 피고는 2014. 4. 10. 세명과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 1억 원, 계약 이행기일 2015. 6. 30., 보증기간 2014. 4. 18. ~ 2015. 6. 30.,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하는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2014. 4. 18.자로 선급금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10. 세명과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 118,729,160원, 계약 이행기일 2015. 6. 30., 보증기간 2014. 4. 10. ~ 2015. 8. 29.,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하는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30.자로 계약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마. 원고는 선급금 보증서를 받은 후, 2014. 5. 2. 1,000만 원, 같은 달 7일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선급금을 세명에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세명이 현장근로자들의 노임, 건설현장의 자재장비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등 하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