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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6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제공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20. 00: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F생)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칵테일 2잔, 안주류 등 합계 72,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H, I, J의 각 자술서

1. 단속경위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