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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다203425 판결

(심리불속행기각)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사해의사 및 악의도 인정되기에 가액배상의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나-2051406 (2017.12.5)

제목

(심리불속행기각)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사해의사 및 악의도 인정되기에 가액배상의무 있음

요지

(원심요지)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 그에 따른 가액배상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대법원2018다20342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OO

판결선고

2018.04.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