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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구단9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하여 오다가 2014. 7. 1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의 처 소유인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경수중학교 앞 노상을 다농마트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D 아우디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500만원 상당이 들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4. 11. 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서 원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자동차에서 내려 10여분 대화를 하였고 상호 연락처를 주고받았으며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홧김에 현장을 벗어나 골목길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이지 처음부터 현장을 벗어나지는 않은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년간 결격으로 장기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되면 원고 및 원고의 가족의 생계가 곤란에 지는 점, 의 부모가 이혼하여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