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1079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20,476원과 그 중 25,668,165원에 대하여 2001. 6. 22.부터 2006. 2.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6,920,476원과 그 중 25,668,165원에 대하여 2001. 6. 22.부터 2006. 2. 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