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지급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2016. 6. 1. 무렵 원고 회사(당시 대표이사 C, D)가 피고 회사에게 성남시 분당구 E빌딩 2층 중 92.5평(전용면적 35.3평,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보증금 27,744,302원, 차임 3,861,082원(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 무렵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무실에 입주하였지만, 보증금 및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나. 2017년 초경 원고 회사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C, D은 2017. 5.경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되었다.
다. 경영진이 바뀐 원고 회사가 차임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7. 6. 6.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무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갑 3)에 원, 피고의 회사 직인만 날인되어 있을 뿐 대표이사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 체결일자의 기재도 없으며, 보증금과 차임이 원단위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한 번도 보증금이나 차임을 청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 G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