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3. A와의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출금액 2억 원,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 보증비율 85%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증에 기하여 2012. 7. 13. A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A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A 소유의 양산시 B 공장용지 901㎡ 및 그 지상 2층 공장 건물, E 도로 7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공장기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2007. 7. 13.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억 6,300만 원인 근저당권, 2008. 2. 29.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A에 대한 이 사건 보증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2010. 2. 24. 이 사건 각 부동산, 양산시 D아파트 1동 1001호 및 같은 동 1002호, 통영시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8.경 울산지방법원 C로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원금을 1억 7,000만 원, 2014. 5. 30.부터 2014. 8. 17.까지의 이자를 3,886,616원으로 기재하였다) 등 합계 773,524,577원(= 원금 756,638,549원 이자 16,886,028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피고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8. 25.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