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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고합18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0. 2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 내 룸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E(여, 1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기숙사로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안심시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모텔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 23: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지하주차장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모텔 주차장임을 알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주점,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