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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7가합5683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25278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브랜드로 신발, 의류, 용품의 제조, 판매 및 브랜드 라이센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및 잡화류 제조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원고의 등록상표(C)가 부착된 C 단체특판 의류, C 태권도 단체복 등의 제품(이하 ‘특판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C 특판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8. 22.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ㆍ피고, D의 거래관계 및 관련계약 1) 원고는 2013. 2.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생산의뢰에 따른 피고의 특판품 제작ㆍ납품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정하기 위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항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일반 상관행에 따른다. ⑶ 원고 상표: 원고가 피고에게 제조위탁한 제품에 부착되는 원고가 지정하는 상호, 상표, LABEL, 안티라벨, TAG 등 원고의 제품임을 표시하는 모든 표시물을 말한다. ⑷ 본 제품: 피고가 본 생산에 의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여 원고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말한다. ⑸ 본 제품의 품목은 본 계약에 따라 C 단체특판 의류제품 및 C 태권도 단체복의 범위로 확대된다. 제6조의2[하도급의 경우 ⑴ 피고가 원고의 사전 승인 하에 원고가 위탁한 본 계약상의 제조작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피고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발생하는 권리가 하도급업체에게 동일하게 유지됨을 보증한다.

⑵ 하도급업체가 국내가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각별히 본 계약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