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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3. 7. 5. 선고 82구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이한용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피고

남부산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6. 14.

주문

원고 이재권, 동 정진욱의 이사건 소를 각하하고, 동 이한용의 이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81. 8. 17.에 한 1981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8,727,895원과 동년 9. 1.에 한 부가가치세 금3,872,001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와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2.3, 동 제2호증의 1.2.5.6.7, 동 제3호증, 동 제4호증의 1.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2호증의 3.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부산 남구 대연 1동 879의 18에서 형제상사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판매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들인바, (가)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원고들의 1980년 1기분(동년 1. 1.-동년 6. 30.) 부가가치세를 갱정결정함에 있어 매출과표 금1,050,177,600원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 제2항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의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금105,017,760원(1,050,177,600원×(10/100))에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세금계산서 지연제출 가산세 금599,965원을 더한 금105,617,725원을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으로 하고, 여기에서 동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금61,364,069원, 예정신고 납부세액 금13,102,857원, 확정신고 납부세액 금18,551,514원을 공제한 금12,599,284원을 갱정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 하였다가 1981. 8. 17. 원고들이 198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들이 소외 구미산업사 대표 조정수로부터 1980. 1. 5.부터 동년 1. 20.까지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 9매 액면 합계금32,000,000원은 위 소외인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으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실물 거래없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여 이에 따른 매입세액 금3,52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은 잘못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이에 동법 제22조 제3항 에 의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금352,000원(3,520,000원×(10/100))을 더한 부가가치세 금38,722,001원을 재갱정결정하여 납세자를 원고 이한용외 2로 표시하여 이의 납세고지서를 원고 이한용에게 송달한 사실, (나) 위 1980년 1기분(동년 1. 1.-동년 6. 30.) 부가가치세를 갱정결정함에 있어 매출과표 금1,050,177,600원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의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금105,017,759원(1,050,177,600×(10/100))에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금1,020,133원을 더한 금106,037,892원을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으로 하고, 이에서 매입세액 금57,162,389원과 예정신고 납부세액 금13,102,857원, 확정신고 납부세액 금18,551,514원, 수정신고 납부세액 금12,599,284원을 공제한 금4,621,848원을 갱정결정하여 이를 원고 이한용에게만 부과고지하고, 동 이재권, 동 정진욱에게는 따로이 과세처분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81. 9. 1. 원고들이 소외 대진상사 대표 이자순으로부터 1980. 5. 3.-동년 5. 29. 사이에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 10매 액면 합계금50,504,500원과 소외 동해무역상사 대표 김일만으로부터 1980. 6. 30.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 1매 액면 금28,840,000원은 위 소외인들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실물거래없이 위 소외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여, 이에 따른 매입세액 금7,934,450원을 부당공제 받은 것은 잘못이라하여 이를 부인하고, 이에 동법 제22조 제3항 에 의한 신고납부 벌성실가산세 금793,445원(7,934,450원×(10/100))을 더한 부가가치세 금8,727,895원을 재갱정결정하여 이를 원고 이한용에게만 부과고지하고, 동 이재권, 동 정진욱에게는 따로이 과세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위 소외인들로부터 실지로 위 합계금114,544,5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그 매입세액 금11,454,450원을 납부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와 같은 고철을 매입함에 있어 그들의 사업장에서 고철을 가져온 사람들을 위 소외 회사들의 직원으로 믿고, 위 소외인들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확인한 다음, 그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다음, 원고들의 장부에 그대로 기장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어서 위 인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먼저, 원고 이재권, 동 정진욱에 대하여 살피면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가 동 원고들에게는 그 주장의 1981. 9. 1.자의 과세처분은 한 사실이 없고, 또한 동년 8. 17.자의 과세처분은 피고가 납세자를 이한용외 2로만 표시하여 그 부가가치세 전부를 납부고지하였으므로, 동 납부고지는 원고 이한용을 제외한 나머지 2인에게는 그 2인이 누구임을 알 수 없어(피고가 나머지 2로만 표시한 것은 납세의무자를 특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결국 동년 8. 17. 자의 과세처분은 원고 이한용에게만 전부 과세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과세되지 아니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98 판결 및 1981. 9. 22. 선고 80누596 판결 참조) 원고 이재권, 동 정진욱에 대하여는 그 주장의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동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다음 원고 이한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의 1 내지 20, 동 제9호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옥순의 증언(뒤에 믿는 부분 제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갑제4호증의 1.2.3, 동 제7호증의 1내지 20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제5, 6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가 없어 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을 제1호증의 1.2.3, 동 제2호증의 1내지 7, 동 제3호증, 증인 김옥순의 증언(앞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의 1내지 2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동 원고는 위 합계금114,544,500원 상당의 고철을 손수레꾼 등 영세상인들로부터 매입하고,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가 불가능하므로 위 소외 조정수, 동 김일만과 자료상인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위 조정수, 동 김일만, 소외 이자순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20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부당하게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재권, 동 정진욱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이한용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7. 5.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