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E, D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도주를 막는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충격하거나, 차량에 매달고 운전하여 가기까지 하였고, 이어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모든 교통법규를 완전히 무시하며 도주를 계속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