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동기·목적, 원고 및 계열사 임직원들과의 관계, 금액 등 이 사건 인센티브가 사례의 듯으로 지급되는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127 (2015.03.27)
수수동기・목적, 원고 및 계열사 임직원들과의 관계, 금액 등 이 사건 인센티브가 사례의 듯으로 지급되는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인센티브가 사전약정에 따라 조직적・체계적이으로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 어려우며, 가입유치용역과 인센티브 사이에 대가성이 있으며, 가입자 유치용역 성과를 고취시키기 위해 차등 지급하였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려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015누406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
남대문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선고 2014구합54127
2015. 10. 21.
2015. 11. 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의 표1 기재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및 표2 기재 법인세 가산세 합계 OOO원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1을 이 판결의 별지1로 바꾸고, 다음 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인센티브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인센티브는 위 각 호의 성격을 띤 금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