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7가단144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5번에 걸쳐 합계 10억 3,000만 원(이하 ‘1차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① 2009. 1. 8.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② 2009. 3. 4.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③ 2009. 7. 2.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④ 2010. 4. 2.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⑤ 2010. 12. 31.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원고가 2010. 6. 24. 피고로부터 2억 원(이하 ‘2차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원고가 2011. 6. 20. 피고로부터 6억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E 토지, F 토지, G 토지(이하 3필지를 합쳐 ‘이 사건 3필지’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8억 7,75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라.

원고가 2014. 1. 19. 이후 위 각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9. 26. 위 고양시 일산서구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이 사건 3필지에 대해 임의경매(이 법원 H, 이하 ‘1차 임의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가 2014. 6. 11. 이 사건 대출금채무와 1차 임의경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I 외 2필지에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하 '추가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을 추가로 설정해준다.

②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일은 2016. 5.로 한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