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19가합578657

업무방해

주문

이 사건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별지 기재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게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게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도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법원공무원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이 부작위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다수 제기하여 상대방인 피고들을 괴롭히거나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별지 기재 각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