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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8고정36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4:00 경 부산 북구 G 아파트 H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옷을 모두 벗고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아파트 복도를 걸어 다니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피의 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