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10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01:5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406에 있는 오목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