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고정13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18:32 경 2 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지 봉로 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 봉로 288 앞 도로까지 B 24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차적 조 회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