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6.12.10.(40),2669]
[1]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사정(화해, 조정, 청구의 인낙 등)에 의하여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범위
[3]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이전등기라 하더라도, 가처분권자가 그 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확정되고 위 이전등기가 그 일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경료된 경우, 가처분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등기관이 위 이전등기가 가처분에 반한다고 보아 이를 잘못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이전등기명의인이 소유자라고 한 사례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 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음에 그칠 뿐이며, 또한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사정 즉, 화해, 조정, 청구의 인낙 등에 의하여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의 존재가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만 가처분에 위반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3]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이전등기라 하더라도, 가처분권자가 그 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확정되고 위 이전등기가 그 일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경료된 경우, 가처분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등기관이 위 이전등기가 가처분에 반한다고 보아 이를 잘못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이전등기명의인이 소유자라고 한 사례.
[1] 국세징수법 제24조 [2] 민사집행법 제300조 [3] 민사집행법 제300조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공1996하, 3388)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공2001상, 762)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공2006상, 819)
김나현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외 1인)
서부산세무서장
2006. 9. 21.
1. 피고가 2005. 9.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김옥길의 3분의 2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주문 기재 압류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갑8 내지 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3, 갑12호증, 갑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한홍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김부자는 망 김영주(2000. 12.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김옥길, 김옥석, 김옥지, 김옥로, 김옥원, 김옥운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김옥길을 제외한 위 공동상속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원래 망인이 매수하여 그 등기 명의를 장남인 김옥길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어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자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말소등기청구권 혹은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1. 9. 12. 울산지방법원 2001카합653호 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달 15. 그 기입등기까지 마쳤다.
다. 그 후 김옥길을 제외한 위 공동상속인들이 김옥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절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가합1610 )에서 2003.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김옥길, 김옥석, 김옥지, 김옥로, 김옥원, 김옥운이 각 6분의 1 지분을 공동 소유한다는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재판상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는 이 사건 가처분 이후인 2002. 5. 9.경 위 목록 2. 기재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위 분할 이후에 성립된 이 사건 재판상 화해 조서에는 위 목록 2. 기재 토지 및 그 분할 전 면적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김옥길, 김옥석, 김옥로, 김옥운은 이 사건 재판상 화해에 따라 자신들이 가진 이 사건 부동산의 합계 3분의 2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김옥길은 나머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2005. 5.경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을 원고들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2005. 5. 2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합계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재판상 화해 이후 김부자, 김옥운, 김옥석, 김옥로는 2005. 6. 13.경 및 같은 해 8. 18.경 이 사건 가처분을 해제하였으나 김옥지, 김옥원(이하 ‘김옥지 등’이라 한다)은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김옥지 등이 2005. 9. 9. 이 사건 재판상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한 자신들 명의의 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원고들의 이 사건 이전등기가 이 사건 가처분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신청하자, 등기관은 같은 날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김옥지 등이 신청한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한편, 피고는 김옥길이 상속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들의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회복된 김옥길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5. 9. 15.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05. 9. 20. 접수 제47942호로 그 기입등기까지 마쳤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김옥길의 국세체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김옥길 지분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류한 것이므로, 그 압류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은 제3자로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들은 압류된 위 부동산의 3분의 2 지분이 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경우 원고들은 압류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을 상대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은 김옥길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들 소유이므로, 위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따라 주위적으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 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음에 그칠 뿐이며, 또한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라 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사정 즉, 화해, 조정, 청구의 인낙 등에 의하여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의 존재가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만 가처분에 위반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위 1.항에서 본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이 사건 가처분채권자인 김옥지 등 2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 이후에 마친 이 사건 이전등기는 김옥지 등의 위 이전등기청구권을 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김옥지 등의 해당지분을 남겨놓고 나머지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서만 경료된 것일 뿐이어서 김옥지 등 2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6분의 1, 합계 3분의 1 지분을 확보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터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말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등기관이 이 사건 가처분에 반한다고 보아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이 사건 이전등기가 잘못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의 소유자는 김옥길이 아닌 원고들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