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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36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공사도급계약서의 앞장과 뒷장 사이 중간 부분에 간인을 한번 찍었을 뿐 이 사건 2차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도급인 대표자 이름 옆에 직접 아파트 자치회장 직인을 찍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증인 G, F, I의 각 증언을 믿고 신빙성이 있는 증인 J의 증언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의 범행 경위가 매우 불순한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